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윤곽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주식에 대해서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 - 국내주식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 통산하여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 국내주식 및 기타상품 통합 5년 이월공제 - 국내주식 거래세 인하: 0.25% -> 0.15% - 채권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22%) - ELS 수익에 대해서 세율 인상 (15.4% -> 22%) - 반기단위 (6개월) 원천징수 - 국내 ETF와 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 적용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포함한 모든 ETF와 펀드가 대상인지, 주식과 채권 혼합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등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와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