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윤곽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주식에 대해서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
- 국내주식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 통산하여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 국내주식 및 기타상품 통합 5년 이월공제
- 국내주식 거래세 인하: 0.25% -> 0.15%
- 채권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22%)
- ELS 수익에 대해서 세율 인상 (15.4% -> 22%)
- 반기단위 (6개월) 원천징수
- 국내 ETF와 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 적용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포함한 모든 ETF와 펀드가 대상인지, 주식과 채권 혼합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등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와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기업, 개인, 그리고 증권사의 예상되는 변화를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 거래세가 0.25%에서 0.15%로 낮춰짐에 따라 거래세로 거둘 수 있는 세수가 40%가량 줄어듭니다.
- 줄어든 세수는 기본적으로 채권양도소득세, ELS양도소득세, ETF/펀드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로 충당해야 합니다.
- 공제한도가 낮으면서 새로 부과되는 채권양도소득세로 인한 세수가 상당하리라 예상됩니다.
- 기존 거래세 체계에서는 주식 거래액이 (거래량 × 주가) 세수의 원천이었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비중이 줄고 추가로 주가상승에 의한 세수가 (거래량 × 주가상승폭)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 다르게 말하면,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기존보다 주가의 부양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개인과 (주가 상승) 정부의 (세수 확보) 이해관계가 일부 일치하게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 배당소득세율보다 (15.4%) 양도소득세율이 (22%) 더 높아짐에 따라 배당을 요구하는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따라 배당을 주는 기업이 증가하리라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보다는 기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주주에게 더 이익입니다.
개인
- 1년 수익이 많지 않아 공제한도를 다 채울 수 있는 분은 약간의 거래세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과 5년 이월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상품 매매시 (예 ELS, 펀드) 이전보다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습니다.
- 이월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주식의 경우 이전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매매전략을 (예: 매수단가에 따라 일부 주식을 매도후 재매수) 적용하여야 합니다.
증권사
- 고객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매도후 재매수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가 시행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거래세 정도의 약간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같은 가격에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거래세보다 훨씬 많은 현금이 있어야 매도와 매수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와 매도에 시간차이가 있는 펀드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 원천징수로 인한 일부 자금 운용에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봅니다. 이는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하나의 대표계좌에서만 공제효과를 적용 받고 나머지 모든 계좌는 수익에 대해 무조건 원천징수하는 경우 ->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계좌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개편하리라 예상합니다.
- 한 증권사의 모든 계좌를 통합하여 공제효과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 개인에게는 가장 무난한 방식이며, 증권사는 모든 금융상품을 자사에서 매매할 것을 고객에게 권하게 됩니다.
일부 우려하시는 몇 가지 경우
- 1980년대 대만처럼 주가가 폭락하고 양도소득세가 철회될 수 있다 -> 대만의 양도소득세 도입 이유는 1년도 안되는 짧은기간동안 3배로 폭등한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소 이유는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공제한도를 과다하게 늘였고, 이를 역이용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가 많아져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폐지후에는 거래세를 기존보다 2배로 올렸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57250
- 큰손들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 장기투자하는 큰손들은 지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단기투자위주의 큰손들은 해외주식상품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것입니다. 개인이 공제한도인 5천만원을 매년 안정적으로 채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KOSPI 200의 경우 최근 10년간 시장수익률이 연 3% 가량이었습니다. 시장수익률을 초과한 연 10% 수익률로 공제한도를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투자금으로 5억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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