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생각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정매매로 간주될 수 있는 매매 포착)

오렌지사과키위 2024. 2. 22. 16:09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장마감 동시 호가 때, 동일한 종목을 한 계좌에서 매도하면서, 다른 계좌에서 매수한 것이, 자칫 통정매매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경우 당일 장이 좋을 듯하면, 특정 종목을 장시작가에 매수하면서, 손절매 주문을 걸어 둡니다. 증권사의 자동주문 기능을 이용하면, 매수와 동시에 손절매 주문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이 기능의 작동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증권사는 매수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손절매 주문이 생성됩니다. 또 다른 증권사는 해당 종목이 해당 계좌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처음 매수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는 두 번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해당 계좌에서 특정 종목 잔고가 남아 있으면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자금 관리가 번거로워질 뿐이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종목이 없는 계좌에서 자동주문을 설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증권사당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 주는 계좌가 하나라는 점입니다. 1번 계좌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면, 다른 계좌는 이보다 4배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1번 계좌에서 사고팔게 됩니다.

1번 계좌에 특정 종목 잔고가 조금 남아 있다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겨 놓는 것이 수수료 절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체가 되는 경우라면 이체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를 이용해야 합니다. 1번 계좌에서는 매도를 하고, 2번 계좌에서는 동일한 물량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통정매매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설명하시는 분 말씀으로도, 대개는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매매를 하는데, 신용과 같은 자금 관리를 위해 나름 납득이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누적되면, 1차, 2차, 3차 주의까지 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일부 매매가 (예를 들어 매도는 가능하지만 매수는 안 되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제가 매매한 상품이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마감 동시호가에 31억원이 넘게 거래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주요 ETF의 하나를 통정매매로 가격 조작을 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거래가 빈번한지 않은 ETF도 있을 테니 나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면밀하게 점검한다면, 웬만한 주가 조작 행위는 (물론 이 분들은 여러 개의 계좌를 규정을 피해 가면서 사용하겠지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주가 조작 행위라는 것이 한 번씩 크게 터지는 것을 보면, 아직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가 봅니다. 아마도 데이터 처리량이 방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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