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언제까지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 (주식 거래와 부동산 거래의 공통점과 차이점)

오렌지사과키위 2024. 6. 5. 16:58

주식 거래와 부동산 거래는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물을 상정하여 거래를 상상하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거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거래와 부동산 거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주의: 이 글은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의 의도가 없습니다. 이 글은 주식 거래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와 비교합니다. 현실에서의 부동산 및 주식 거래는 글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복잡하거나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주식 거래의 공통점

영희는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관심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아 투자금이 부족합니다. 영희는 보유한 작은 상가를 처분해서 투자금을 스스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영희가 거래하는 제일부동산에서는 영희의 상가가 시가로 3억원이라고 합니다. 영희는 3억원에 팔테니 매수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철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저축과 주식 투자로 2억원의 자산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주식에만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상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철수가 거래하는 삼삼부동산은 요즘 작은 상가의 시세가 3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철수는 3억원짜리 매물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본인에게 매수 또는 매도 의뢰가 들어온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공인중개사와 교환함으로써 거래를 보다 빨리 성사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철수가 제일부동산에 들러 문의를 하지 않으면, 영희의 매물을 알 수 없습니다.

제일부동산과 삼삼부동산은 거래 당사자인 영희와 철수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고, 6월 1일에 상가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상가가 맘에 든 철수는 이런저런 협의 끝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매 대금은 3억원입니다. 당일인 6월 1일에 계약금으로 10%인 3천만원을 철수가 영희에게 이체하고, 잔금 2억 7천만원은 7월 1일에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철수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모자라는 1억원은 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수는 언제 상가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잔금을 모두 치른 7월 1일이 철수가 상가의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등기도 해야 하고, 취등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도 부동산 거래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제일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철수는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하는 삼삼증권에 매도를 요청합니다. 흑흑증권과 거래하는 민수를 제일전자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삼삼증권과 흑흑증권은 이러한 거래 요청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성사시킵니다.

HTS나 MTS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주문을 내는 즉시 체결되니, 증권사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은 증권사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제일부동산과 삼삼부동산이 부동산 매매를 희망하는 영희와 철수를 연결해 주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참고: 여기서는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철수는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3억원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 10%만 지불하고, 1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전자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민수는 계약금만 지불해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금이라고 하며, 필요한 증거금의 비율인 증거금률은 증권사, 고객, 그리고 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이후 설명하지만, 증거금은 계약금과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민수는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제일전자 주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 납입 일자를 결제일이라고 하며, 주문일로부터 2영업일후인 T+2일로 표시합니다. T는 거래일(Trade Date)의 약자입니다. 참고: 현재 한국의 경우 T+2일이 결제일이지만,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에 결제일이 T+1일로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민수는 언제 제일전자의 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잔금을 모두 치른 T+2일입니다. 6월 10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T+2일인(중간에 비영업일이 없다고 할 때) 6월 12일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이 날부터 민수는 제일전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T+2일인 6월 12일 새벽에 주식 계좌를 확인해 보면, 제일전자 주식이 들어오고 예수금이 나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는 거래 당일인 6월 10일에 주식이 들어온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잔금을 치르는 6월 12일에 들어옵니다. 계좌의 주식 현황은 T+2일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배당, 결제일,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주주의 권리 중에 배당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은 누가 주주인지 파악해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확인하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제일전자의 배당기준일이 6월 12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수는 6월 10일에 주식을 매수했기에 잔금을 치른 6월 12일에는 주주로서 권리가 생기는 날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가 6월 11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계좌에는 당일 제일전자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표시되지만, 주주로서의 권리는 결제일인 T+2일인 6월 13일에 생기게 됩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월 10일에 매수한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6월 11일에 매수한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6월 11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으로 현금이 빠져나간 후에 제일전자의 주주가 됩니다. 제일전자의 가치는 이후에 지불할 배당금만큼 이미 낮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1일에는 제일전자 주식이 배당금만큼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6월 12일이 배당기준일이라면, 그 전영업일인 6월 11일이 배당락일이고, 그 전영업일인 6월 10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5월말부터 결제일이 T+1일로 하루 앞당겨졌기에, 6월 11일에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과 동일한 6월 12일이 됩니다.

아래는 월배당 ETF로 유명한 JP모건JEPI의 배당 내역입니다.

JEPI 배당 기록

Record Date가 배당기준일입니다. Pay Date는 배당지급일입니다. Ex-Date가 배당락일입니다. JEPI의 경우 6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일 이전에 매수했어야 합니다.

3, 4, 5월의 배당 기록을 보면,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5월의 경우 5월 2일이 배당기준일인데, 배당락일은 5월 1일입니다. 미국은 2024년 5월 28일부터 결제일을 T+2일에서 T+1일로 하루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미국시장 결제일 변경 안내 [삼성증권]

미국 주식은 Ex-Date(배당락일)를 기준으로 이날 이전에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 배당락일을 표시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지급기준일(배당기준일; Record Date)만 나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의 T+2 결제일 기준으로는 지급기준일의 전영업일이 배당락일이고, 그 전영업일이 배당을 받기 위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급기준일보다 배당락일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배당락일에 배당금만큼 주가가 빠질 것이고, 그 전영업일까지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주식 거래의 차이점

부동산 거래와 주식 거래는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 거래와 부동산 거래의 차이의 대부분은 이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증권사의 역할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합니다. 상가를 매매하고자 하는 영희와 철수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 거래는 영희와 철수 간에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도 영희와 철수가 서명을 하고, 거래 대금도 철수가 영희에게 보냅니다.

증권사도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철수와 민수가 제일전자 주식을 거래하지만, 서로 누구인지 모릅니다. 중간에 증권사가 거래를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거래 중개와 함께 거래 보증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제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철수의 계좌에 있는 제일전자 주식은 삼삼증권이 가져가서 흑흑증권에 넘겨줍니다. 흑흑증권은 받은 제일전자 주식을 민수의 계좌에 넣어 줍니다.

흑흑증권은 민수의 계좌에서 거래 대금을 인출해서 삼삼증권에 넘겨줍니다. 삼삼증권은 받은 거래 대금을 철수의 계좌에 넣어 줍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주식 매수 시 발생하는 계약금 형식의 대금은 계약금이 아니라 증거금으로 불립니다. 계약금이라면, 민수의 주식 매수 계약금은 거래일(T+0일)에 철수의 계좌에 들어가야 합니다. 철수가 6월 1일 영희와 상가 계약을 체결할 때 10%를 영희에게 이체한 것처럼 계약 상대방에게 옮겨져야 계약금입니다.

민수의 증거금은 흑흑증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가 주식 매수 거래를 성실하게 이행할 거라는 민수와 흑흑증권 간의 거래에 대한 보증금 성격의 대금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계약은 철수와 삼삼증권, 민수와 흑흑증권 사이에 발생합니다. 철수는 제일전자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팔겠다는 계약을 삼삼증권과 한 것이고, 민수는 제일전자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사겠다는 계약을 흑흑증권과 한 것입니다.

철수와 민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희와 철수가 3억원에 상가를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6월 30일에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상가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3억원이던 상가 시세는 순식간에 4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영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희는 계약금으로 받은 3천만원을 철수에게 돌려주면서 위약금 100%인 3천만원을 함께 지불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계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가정합니다.) 영희는 비록 3천만원을 손해 보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4억원에 팔면, 이전보다 7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철수 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신 주변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있었다면, 상가 시세가 2억 5천만원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3천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2억 5천만원의 다른 상가를 구하면 5천만원의 손실을 2천만원의 손실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계약 파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약금을 크게 잡거나, 계약금을 높게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만 주선할 뿐,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 파기 여부는 거래 당사자인 영희와 철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수가 제일전자를 매도하기로 한 다음날, 제일전자가 신형 HBM 제품을 발표했다고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한가인 30% 급등했습니다. 철수는 매도 계약을 무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일전자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20% 하락했다고 해서, 민수가 매수 계약을 무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강제 이행은 증권사가 보증합니다. 철수가 제일전자 주식을 매도하기로 삼삼증권과 계약하면,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없도록 락(lock)이 걸립니다.

민수가 제일전자 주식을 매수하기로 흑흑증권과 계약하면, 흑흑증권에서 결제일에 지불할 자금을 빼더라도, 흑흑증권은 삼삼증권에 매도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그 대금을 이자와 함께 청구합니다.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자산은 계약 이행이 강제되어야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주식 거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이 유사한 부동산 거래를 예를 들었습니다. 주식 거래와 부동산 거래 모두 최종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계약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차 차이로 인해, 주식을 매수한 날과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에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 지급기준일의 전영업일이 배당락일이고, 그 전영업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 일자가 됩니다. 

주식 거래와 부동산 거래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증권사의 역할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계약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증권사는 간접적인 계약 방식에 강제 이행을 위한 보증을 덧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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