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서 국내 상장 국내 ETF에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식형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배당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채권/혼합형 ETF는 보유기간과세를 위해 과표기준을 활용합니다.
과표기준은 ETF에 편입된 채권 성격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반영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ETF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과표기준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참고: ETF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보유기간과세와 과표기준)
이 글에서는 국내/해외 상장 해외 ETF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불합리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해외 상장 해외 ETF
해외 상장 해외 ETF는 QQQ나 TLT와 같이 다른 국가의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입니다. 이들 ETF에 대한 과세 기준은 간단합니다.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의 경우 주요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어 두었습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국과 1979년 10월 20일에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배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항이 있습니다.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
위의 협약을 이해하기 쉽게 한국인 입장에서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인이 미국에서 받은 배당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한국인이 미국에서 받은 배당에 대하여 미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협정에 의해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에는 15%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에 냅니다. 미국인은 자국세법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은 한국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14% 배당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어 15.4%가 됩니다. (참고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세, 주정부세, 지방세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국세의 10%를 일괄적으로 지방세로 과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정부세와 지방세가 상당히 높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과세까지 되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세, 미국의 연방세만 따지면, 한국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한국에 14%, 미국에 15%입니다. 미국 정부에 이미 15%를 냈습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최종 세율은 15.4%가 아닌 15%가 됩니다.
조세협약 대상 국가가 한국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배당세율이 10%라면, 현지에서 10%를 먼저 징수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에는 14% - 10% = 4% 국세를 내야 하며, 이에 대한 10%인 0.4%의 지방세도 함께 내게 됩니다. 최종 세율은 14.4%가 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릅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에 대한 협약 내용입니다.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협약에 의해 한국인이 양도수익을 거두면,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이 양도수익을 거두는 경우에도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배당소득과 달리 한국인은 한국 정부에, 미국인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총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만, 해외 채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해외 상장 해외 채권 ETF는 다릅니다. 국내 상장 국내 채권 ETF의 경우에는 어떤 채권이 편입되어 있는지 고려해서 과표기준을 마련합니다. 과표기준은 미실현된 채권 이자를 포함한 과세에 활용됩니다.
미국에 상장된 채권 ETF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를 편입한 TLT는 iShares사가 운용합니다. 한국 정부가 iShares사에 매일매일 과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고 또는 30일간 신규 ETF 상장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상장 해외 ETF는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해외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개별 종목의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추가 (2024/07/19): 배당금 중에서 ROC(Return of Captial; 자본금 반환)분에 과세된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재분류를 통해 환급이 됩니다. 한국인도 ROC(Return of Capital)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재분류에 따른 현지 배당세 환급 및 국내 배당세 징수)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간단합니다. 이전글에서 설명한 과표기준을 이용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이기에 편입된 종목을 고려해서 과표기준을 마련하라고 자산운용사에 지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표기준은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의 과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매차익(양도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과표기준을 고려해서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과표기준은 해당 ETF의 가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국내 상장 국내 ETF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이 비과세이기에 채권에 해당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과표기준이 증가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편입한 해외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편입 주식의 시가도 과표기준에 반영됩니다.
대개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15.4%, 분배금이 발생해도 15.4%로 과세된다고 보면 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의 불합리성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한 해외 상장 해외 ETF와는 달리,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모두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이 마이너스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이너스 배당이 없으니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철수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와 중국 FTSE China 50 지수를 추종하는 FXI에 적립식으로 5년간 투자했다고 하겠습니다. 각각 매달 50만원씩 매수했습니다. SPY와 FXI의 투자 원금은 각각 3,000만원입니다.
미국 증시가 활황이어서 SPY는 원금 대비 100% 수익을 올렸습니다. 3,000만원 수익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중국 증시는 상황이 안 좋아서 FXI는 -5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500만원 손실이 생겼습니다.
같은 해에 모두 청산하면, 손익통산하여 1,500만원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250만원 공제를 제외한 1,250만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서 27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이듬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철수는 세후 1,225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적립식임을 감안하면 무난한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영희도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철수와는 달리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했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은 15.4%이고, 양도소득세율은 22%이니,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각 koSPY, koFXI라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수익률이지만 세금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koSPY를 모두 매도하면 수익 3,000만원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 462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koFXI는 손실이기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이기에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영희는 철수와 동일한 세전 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세금은 46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철수보다 187만원 적은 세후 1,038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듬해 국세청에서 영희에게 문자가 날아옵니다. "귀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렸으므로, 올해 금융종합과세대상자입니다." 영희는 그 문자를 보며 황당해합니다.
그나마 영희는 수익이라도 올렸으니 운이 좋은 편입니다.
중국이 성장하리라 믿은 민수는 koSPY에 월 50만원씩, koFXI에는 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습니다. 각각 3,000만원 수익과 -3,000만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수는 5년간 수익을 거둔 것이 없는 셈인데, 배당소득세로 462만원을 내야 합니다. 더욱이 영희와 마찬가지로 이듬에 금융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실수익은 없는데, 세금을 내고, 금융종합과세대상자까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장기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가능한 절세 계좌(비과세, 저과세, 세액공제, 손익통산, 손실이월, 분리과세, 분류과세, 과세이연 등)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며
국내/해외 상장 해외 ETF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상장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분리되어 있는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아래는 ETF 종류에 따른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입니다.
ETF 종류 상품 | 배당소득 | 양도소득 |
국내 상장 주식형 ETF | 배당소득세 (15.4%) | 없음 |
국내 상장 기타 ETF | 배당소득세 (과표기준 활용) | 배당소득세 (과표기준 활용) |
국내 상장 해외 ETF | 배당소득세 (시가에 가까운 과표기준 활용) | 배당소득세 (시가에 가까운 과표기준 활용) |
해외 상장 해외 ETF | 배당소득세 (15%) | 양도소득세 (22%)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율이 15.4%로 양도소득세율 22%보다 낮긴 하지만, 장기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절세가 가능한 계좌에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정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오를까? (주주환원: 재투자, 배당,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 자산 배분 투자는 왜 하는 것일까? (직장인은 국내 주식, 원화 채권에도 투자해야 하는 걸까?)
- 미장 인버스는 환헤지를 할까 말까? (인버스 대신 달러는 어떨까?)
- ETF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보유기간과세와 과표기준)
- 해외 지수 레버리지는 국장이 유리할까? 미장이 유리할까? (특이한 TIGER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합성))
- [신규 ETF]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프리미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는 정말 고배당을 지속할 수 있는 상품일까?
- 커버드콜의 자산은 왜 계속 줄어들까 (커버드콜에 대한 간단한 설명)
- TSLL(테슬라 1.5배 레버리지 ETF)는 1년에 얼마나 녹을까?
- QQQ5(QQQ 5배 레버리지)는 1년간 얼마나 녹았을까?
'주식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버드콜 ETF가 기초 자산보다 수익률이 낮은 이유 두 번째 (종로 호랑이와 맨해튼 까만돌) (0) | 2024.03.23 |
---|---|
해외 주식은 배당락 전에 파는 것이 좋을까? 배당락 후에 파는 것이 좋을까? (0) | 2024.03.22 |
커버드콜 ETF는 진짜 배당금을 주는 것일까? (배당성장주와 커버드콜) (0) | 2024.03.21 |
환율은 몇 배로 해 드릴까요? (주식 레버리지와 환율 레버리지) (0) | 2024.03.20 |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오를까? (주주환원: 재투자, 배당,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0) | 2024.03.18 |
자산 배분 투자는 왜 하는 것일까? (직장인은 국내 주식, 원화 채권에도 투자해야 하는 걸까?) (0) | 2024.03.15 |
미장 인버스는 환헤지를 할까 말까? (인버스 대신 달러는 어떨까?) (0) | 2024.03.14 |
ETF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보유기간과세와 과표기준)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