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각각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현재(2024년 3월 13일)로는 개인의 경우 국내 주식과 국내/해외 채권 양도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으로 구성한 ETF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요?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ETF라면 또 어떻까요?
국내 주식과 채권을 편입한 ETF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봅니다.
주의: 이 글을 크지 않은 규모로 국내 주식/채권/혼합 ETF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종 절세(비과세, 저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 이월공제, 세액공제 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이 글의 설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도 투자처, 투자 방식, 투자 규모에 따라 면세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세목 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2023년 3월 13일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이며, 의도치 않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채권 관련 세금의 종류
세금은 대개 돈(또는 현물)이 이동하면, 즉, 소유주가 바뀌면 부과됩니다. 회사원이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개인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한 돈이라면, 소비세(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돈(또는 현물)의 소유권이 이동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세라고 불리는 세금입니다.
주식과 채권 관련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은 보유한 종목의 기업에서 온 돈이고, 양도소득은 주식 매수자에게서 온 돈입니다.
아래에서는 크지 않은 규모로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에 한정한 설명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부분의 개인에게는 비과세이지만, 법인에게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통합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내/해외 상장 해외 주식/채권/혼합 ETF는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매매할 수 있는 다른 상품으로는 채권과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채권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예를 들어 선물이나 옵션)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본래 세율은 20%(지방세 포함 시 22%)이며, 탄력적으로 10%(지방세 포함 시 11%)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손실 개념 유무입니다. 배당소득은 투자자에게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마이너스 배당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은 투자자에게 현금이 더해지는 개념입니다.
양도소득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매도가가 매수가보다 높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양도손실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손익통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종목을 매도해서 300만원 수익을 보고, B종목을 매도해서 -100만원 손실을 보았다면, 총 양도수익은 2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200만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손익통산은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하는 개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경우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손익을 손익통산합니다. 현재는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만 손익통산됩니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익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한 해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다음 해의 수익과 손익통산을 하는 것을 이월공제라고 합니다. 개인의 주식과 채권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니, 손익통산뿐 아니라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도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의 보유기간과세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세금의 정의가 명확합니다. 배당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인 투자 상품이라면 그들끼리 손익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ETF는 어떻까요? 주식만으로 구성한 ETF도 있고, 채권만으로 구성한 ETF도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은 이자를 주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연 5%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주는 채권이 1만원에 발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잔뜩 편입한 ETF가 있습니다. 편입한 모든 채권이 내일이면 이자를 지급합니다. ETF의 최초 가격이 1만원이고, 지금은 10,500원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자를 받으면 분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A라는 매도자가 이 ETF를 10,500원에 팔았습니다. 채권 ETF이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분배금도 지급하지 않았기에 세금이 없습니다. 1년 투자해서 500원을 벌게 됩니다.
B라는 매수자는 오늘 이 ETF를 10,500원에 샀습니다. 내일 분배금 500원을 받으면서 배당세 77원을 내야 합니다. ETF는 배당락에 의해 다시 1만원이 될 것입니다. 하루 투자해서 -77원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고려해서 10,423원에 거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10,423원에 거래된다면, 비과세 계좌에서 이 ETF를 매수한 사람은 하루 만에 77원을 벌게 됩니다. 안전하게 0.77% 수익률을 하루 만에 올리는 셈입니다. 매일 반복하면 1년이면 580% 복리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채권을 중도에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기간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 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77원의 세금 대부분은 보유기간이 긴 A가 ETF를 매도할 때 내게 됩니다.
기타 ETF의 과표기준 (주식형 ETF가 아닌 경우)
기타 ETF의 과표기준은 채권의 보유기간과세를 위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과표기준은 ETF 수익 중 과세 대상 금액만 추려낸 것입니다.
주식 편입 비중이 100%라고 할 수 있는 주식형 ETF는 아래에 설명하는 과표기준을 세금 부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식형 ETF는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채권 또는 채권혼합 ETF나 KODEX 레버리지와 같이 기타 ETF에 속하는 경우, 과표기준을 고려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채권혼합 ETF를 가정하고 과표기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ETF 매도 시 세금은 매수매도 가격 차이와 과세표준 차이 중에서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 50%, 채권 50%를 편입한 어떤 ETF가 1만원에 상장되었습니다. 편입한 채권은 연 5% 이자를 줍니다. 철수가 이 ETF를 1만원에 사서 1년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분배금은 없었습니다.
편입한 주식과 채권은 각각 20%와 5% 올랐습니다. ETF의 가격과 과표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 주식: 5,000원 → 6,000원 (20% 상승)
- 채권: 5,000원 → 5,250원 (5% 상승)
- ETF: 10,000원 → 11,250원 (12.5% 상승)
- 과표기준: 5,000원 → 5,250원 (5% 상승)
철수 A가 이 ETF를 11,250원에 매도하면 매도 차액은 1,250원입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은 보유기간과세(위에서 과세표준)에 의해 250원의 배당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50원의 15.4%인 38.5원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38.5원의 배당소득세는 매도차액인 1,250원의 3.1% 정도입니다. 채권의 비중이 50%나 되는 ETF이지만, 세금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철수 A가 한 계좌에서 주식과 채권을 직접 사서 보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만일 철수 B가 ETF에서 편입한 주식이 -20% 하락했을 때 매도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 주식: 5,000원 → 4,000원 (-20% 상승)
- 채권: 5,000원 → 5,250원 (5% 상승)
- ETF: 10,000원 → 9,250원 (-7.5% 하락)
- 과표기준: 5,000원 → 5,250원 (5% 상승)
과표기준은 여전히 상승했지만, ETF 매도로 손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TF 내에서 일종의 손익통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수 B가 한 계좌에서 주식과 채권을 직접 사서 보유했다면, 채권에 대한 배당소득세 38.5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영희가 이 날 이 ETF가 저렴해졌다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며칠 만에 주식이 본래 가격인 5천원으로 25% 올랐습니다. 채권 가격은 그대로라면, ETF 가격과 과표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 주식: 4,000원 → 5,000원 (25% 상승)
- 채권: 5,250원 → 5,250원 (그대로)
- ETF: 9,250원 → 10,250원 (10.8% 상승)
- 과표기준: 5,250원 → 5,250원 (그대로)
철수는 과표기준이 5,000윈일 때 매수했지만, 영희는 과표기준이 5,250원일 때 매수했습니다. 매수 시점의 과표기준이 과표증분의 기준값이 됩니다.
영희가 단기 시세 차액을 노리고 이 ETF를 판다면, 시세 차익은 1,000원이지만, 과표기준은 변하지 않았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희가 한 계좌에서 주식과 채권을 직접 사서 보유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영희는 조금 더 가지고 있기로 결정했는데, 주식이 급등해서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ETF 가격과 과표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 주식: 5,000원 → 6,000원 (20% 상승)
- 채권: 5,250원 → 5,250원 (그대로)
- ETF: 10,250원 → 11,250원 (9.8% 상승)
- 과표기준: 5,250원 → 5,250원 (그대로)
맨 처음과 비교했을 때, 과표기준(5,000원에서 5,250원)만 바뀌었습니다. 앞에서는 250원의 과표기준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 매도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희가 한 계좌에서 주식과 채권을 직접 사서 보유한 경우와 역시 동일합니다.
그럼 세금은 언제 내게 되는 걸까요?
채권이 배당을 하고, ETF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발생합니다. 며칠 뒤 영희는 250원의 분배금을 받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영희가 배당소득세 38.5원을 모두 내게 되면,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기간의 채권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도 시와 마찬가지로 과표기준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따져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과표기준이 변하지 않았기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역시 영희가 한 계좌에서 주식과 채권을 직접 사서 보유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조금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철수 A와 영희의 매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둘 다 주식 6,000원, 채권 5,250원일 때 팔았습니다.
철수 A는 1,250원의 수익을 거두고 38.5원의 배당소득세를 냈습니다. 영희는 보다 높은 2,000원의 수익을 거두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채권의 이자에 부과되어야 하는 38.5원의 배당소득세가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ETF 세금 부과의 예
ETF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ODEX 200 ETF (주식형 ETF)
KODEX 200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시총가중으로 구성한 주식형 ETF입니다. KODEX 200 소개 페이지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식형 ETF는 특별한 사항 없이 분배금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KODEX 200TR ETF (기타 ETF)
KODEX 200TR은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KODEX 200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만 편입했으니, 어떻게 보면 주식형 ETF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세 입장에서는 기타 ETF입니다. KODEX 200TR 소개 페이지의 세금 관련 설명입니다.
앞서 설명한 기타 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ETF는 사실상 분배금이 없기에, 매도 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 증감 중에서 작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사 MTS 또는 HTS에 해당 ETF 정보를 보면 과세 또는 과표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일별로 과표 기준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KODEX 200TR의 2022년 12월의 가격 변화입니다. 2023년부터는 (정확하게는 2024년 배당금부터는)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이 늘어남에 따라, 배당락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2년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날짜 | KOSPI 200 | KODEX 200TR | 과표기준 |
2022/01/02 | 289.79 (-0.45%) | 9,860 (-0.65%) | 11,315 (0%) |
2022/12/29 | 291.10 (-2.02%) | 9,925 (-1.88%) | 11,315 (+1.37%) |
2022/12/28 | 297.09 (-2.41%) | 10,115 (-1.03%) | 11,162 |
2022/12/27 | 304.42 | 10,220 | 11,162 |
KOSPI 200은 2022년 12월 28일에 -2.41%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배당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KODEX 200TR은 -1.03%만 하락했습니다. 대략 1.38% 정도가 배당될 거라 예상하고 ETF 가격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날 KODEX 200TR의 과표기준은 이와 거의 동일한 1.37% 상승했습니다.
KODEX 200TR을 12월 말쯤에 사서 이듬해 1월 초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보유 기간 내에 과표기준이 증가했기에, 매도 시 투자자는 주당 153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됩니다. 매수 후 매도 시까지 KODEX 200TR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주당 최대 23.6원 정도씩 배당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KODEX 200TR의 분배금이 없는데, 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KODEX 200TR은 편입 종목의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일종의 과세이연이 된 셈입니다. 투자자가 ETF를 매도하면, 그때까지 추정된 배당금 총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으로 KODEX 200TR의 편입 종목의 실제 배당금은 다음 해 3월쯤 되어야 나오니, 선과세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배당금을 고려해서 KODEX 200TR의 가격을 그만큼 보정해 주었기에, 선과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당금을 앞당겨 받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형 ETF (기타 ETF)
최근 인기 있는 대부분의 채권형 ETF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합니다. 따라서 과세 방식은 앞의 KODEX 200TR과 동일합니다.
KODEX 단기채권PLUS는 2015년 3월에 설정된 채권형 ETF입니다. 이 ETF의 과표기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 KODEX 단기채권PLUS | 과표기준 |
2023/12/28 | 109,015 | 108,934 |
2022/12/29 | 104,975 | 104,934 |
2021/12/30 | 103,435 | 103,412 |
2020/12/30 | 102,840 | 102,835 |
2019/12/30 | 101,730 | 101,715 |
2018/12/28 | 100,035 | 100,001 |
2018/12/27 | 100,001 (1,785 분배금) | 100,001 |
2018/12/26 | 101,790 | 101,782 |
2017/12/28 | 100,025 | 100,003 |
2017/12/27 | 100,025 (1,320 분배금) | 100,000 |
2017/12/26 | 100,325 | 101,316 |
이 ETF는 2018년까지는 분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TR)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배금이 지급되면, 그만큼 과표기준이 낮아집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면서부터는 과표기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국내 주식형/채권형/혼합형 ETF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식형 ETF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형 ETF를 제외한 ETF는 기타 ETF로 불립니다. 기타 ETF는 보유기간과세를 위한 지표로 과표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ETF 매도 시, 매수와 매도 시점의 ETF 가격 차이인 매매 이득과 과표기준의 증분 중에서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배금 역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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