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한국인의 경우 ROC(Return of Capital; 자본금 반환) 형식의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TF의 경우 보유 종목의 분배금(커버드콜 ETF의 경우 프리미엄 포함)이 아니라 자기 자산을 처분해서 분배금을 지급하면 ROC에 해당됩니다. ROC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국인이 초고배당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면, 실효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전 글: 원금 찾는데 세금을 내라고? (해외 상장 고배당 인컴 ETF)
한국인도 ROC분의 배당금에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코멘트를 받아서 조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코멘트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참고: 티스토리 블로그 글 코멘트
한국인도 ROC분에 해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환급의 형태로) 비과세이니, 주가가 하락하는 초고배당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더라도, 불합리한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은 이듬해 4월 ~ 5월 즈음에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도 ROC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낼까?안낼까?(Feat. 배당천국) [꿈을찾는아이- 네이버 블로그]
- 미국 배당 ETF의 ROC (Return of Capital) 설명, 예시 & 배당 세금의 이해 [배당천국 - 유튜브]
주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배당금(분배금) 중에서 ROC 비중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주의: 본 글은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의 의도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예시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선정한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제도는 계속해서 변하며, 각종 절세 방식과 결합될 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재분류에 따른 현지 배당세 환급 및 국내 배당세 징수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 배당소득재분류에 따른 현지 배당세 환급 및 국내 배당세 징수 안내"와 같은 긴 제목의 공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4월쯤에 공지되었습니다. 참고: 삼성증권 (2024년 4월 26일), 미래에셋증권(2024년 4월 22일 ~ 29일)
ROC 분배금에 대한 환급 내용을 포함한 공지입니다. 4월 말 또는 5월 초 미국 주식 거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달러로 환급된 세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인출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재인출 비율은 다릅니다.
배당소득재분류 대상인 종목은 대부분 왼쪽처럼 부과하였던 배당소득세 전액을 돌려주고, 재계산한 세금을 가져갑니다. 배당금 중에서 일부만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WP 항목을 보면, 0.05달러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를 돌려주고, 재계산한 0.04달러를 가져갔습니다.
오른쪽은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커버드콜 ETF인 QYLD입니다. 환급 내역만 있고, 출금 내역은 없습니다. 분배금 전액 또는 대부분이 ROC에 해당되기에 출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내역을 알고 있었는데, 분배금이 작아서 과세가 안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미니스탁으로 100여 종목에 소액 분산투자하는 계좌입니다.
삼성증권의 배당소득재분류 공지를 보면 조금 헷갈리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 부분을 읽어보면, 환급 후 현지 배당세율이 14% 미만이면,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세율 차이만큼 국내 배당세율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0달러 배당금 발생 → 200달러 × 미국배당세율 15% = 30달러의 배당소득세를 미국에 납부
- 200달러 배당금 중 50%인 100달러는 ROC로 비과세 대상으로 재분류
- 비과세 배당금 100달러 × 15% = 15달러 환급
- 환급 후 현지 배당세율 = (30달러 - 15달러) / 200달러 = 7.5% < 14%
- 국내 배당세: 200달러 × (14% - 7.5%) = 13달러
이렇게 계산하면, 미국에서 환급해 준 세금을 한국에서 받아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발생한 금액은 배당금에서 제하고 계산합니다. 환급 사유가 배당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배당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 부분은 배당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환급해 줬으니, 한국에서 배당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 과세 대상 배당금: 200달러 - 100달러 = 100달러
- 납부한 배당소득세: 30달러 - 15달러(환급) = 15달러
- 환급 후 현지 배당세율 = 15달러 / 100달러 = 15% > 14%
- 국내 배당세: 없음
이렇게 하면, 배당금 중에서 ROC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해당 공지를 보면 묘한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에 세금 30달러를 내고, 비과세분인 15달러를 돌려받으면, 한국은 이 15달러를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세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고배당 커버드콜 ETF의 ROC 비율은 얼마나 될까?
초고배당 커버드콜 ETF는 장기적으로 ROC를 포함해서 분배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자산 상승률과 프리미엄에 비해 분배율이 과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YieldMax의 초고배당 커버드콜 ETF가 대표적인 초고배당 커버드콜 ETF입니다. TSLY와 NVDY를 예로 ROC 비율을 살펴봅니다. 아래는 각각 TSLY와 NVDY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TSLY는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주가가 우하향했으며, NVDY는 분배금을 지급하면서도 주가가 우상향 했습니다. YieldMax의 ETF 페이지에는 분배금에 대한 ROC 비율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 YieldMax - Supplemental Tax
아래는 TSLY의 작년 2023년 10월 16일과 올해 2024년 5월 8일 분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회계 연도 누적 비율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항목이 ROC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회계 연도(fiscal year)가 다릅니다. 참고: 2023년 11월 16일 분배금부터 누적값이 초기화되는 것으로 봐서는, 10월이 회계 마감월인 듯합니다.
TSLY는 지난 회계 연도의 전체 분배금에서 ROC가 차지하는 비율은 14.64%였습니다. 이번 회계 연도의 ROC 비율은 5월까지 32.20%입니다.
NVDY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NVDY의 경우 지난 회계 연도의 ROC 비율은 16.42%였고, 이번 회계 연도의 ROC 비율은 5월까지 29.76%입니다.
TSLY와 NVDY는 기초 자산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다릅니다. TSLA(테슬라)는 NVDA(엔비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횡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ieldMax는 ROC 비율이 주가 흐름의 영향을 덜 받게 전체 분배율을 조절하는 듯합니다. 참고: YieldMax의 커버드콜 ETF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의 하나인 AIYY의 ROC 비율은 5월까지 49.28%입니다.
YeildMax의 커버드콜 ETF는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받은 분배금의 1 / 3 정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전 회계연도에 비해 이번 회계연도의 ROC 비율이 높아졌듯이, 앞으로는 ROC 비율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ROC(Return of Capital)는 보유 자산을 매도하여 마련한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유상감자(Captial reduction with refund)에 해당됩니다. 투자자가 투자 원금을 일부 돌려받는 것이기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국 주식/ETF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미국 정부가 1차적으로 과세합니다. 이후,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분을 추리고, 이에 대한 거두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합니다. 이를 "배당소득재분류에 따른 현지 배당세 환급"이라 합니다. ROC는 재분류를 통해 비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4월쯤에 미국 정부에 납부한 배당소득세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비과세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분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참고: 이전 글에서 한국 정부가 비과세분을 포함하여 과세한다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ROC는 이미 비과세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배당금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 원금의 일부입니다. 남은 과세분에 해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배당소득세율은 15%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세분인 14%보다 높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한국 정부에 추가 납부할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환급해 준 배당소득세를 한국 정부는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10달러의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10달러에 대해 배당소득세율 15.4%가 과세되어, 1.54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예수금이 빠져나갑니다.
일반적인 주식/ETF는 ROC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예외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커버드콜 ETF는 안정적인 수입(income)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가 가입하기에, 분배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유 자산의 일부를 팔아서 분배금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YieldMax의 커버드콜 ETF는 대표적인 초고배당 ETF입니다. 아직은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분배금 중에서 ROC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지난 회계 연도에는 15% 내외였고, 이번 회계 연도는 5월까지 30% 내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ROC 비율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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