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이 기초자산에 비해 장기 투자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와 분석 결과를 여러 편의 글과 책을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확한 근거가 있지만, 심리적인 이유로 커버드콜에 투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투자는 각자 본인이 판단하여 행하는 것이며, 누군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 정도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커버드콜과 관련한 글을 쓰면서, 세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상품마다, 투자자마다,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제 자체도 장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수 있었고, 올해는 절세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의 선 환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투자자는 각자 상황에 맞춰 세금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기초자산과 커버드콜에 투자할 때 세금의 영향을 살펴봅니다.
주의: 세금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단순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투자자마다 세금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각자 명확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글은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전략에 대한 추천의 의도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과거에 그랬다는 기록이지,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예상이 아닙니다. 분석 대상, 기간,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가공, 해석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설명은 편의상 현재형으로 기술하지만,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은 모두 과거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매도)입니다. 세제가 합리적이라면, 배당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고, 양도로 만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 해외 상장 일반 주식이나 해외 상장 해외 ETF는 각각에 대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과세됩니다. 2025년 3월 현재 세제로는 둘 다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참고: ETF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세제 개편 내용이 금투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US ETF라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US ETF는 미국 주요 기업의 주식을 적절한 비중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ETF입니다. 자연히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올 것입니다. US ETF는 이 배당금을 모아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ETF의 경우 이를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참고: 이 글에서는 보다 익숙한 배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US ETF가 보유 주식으로 200원의 배당금을 모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200원을 투자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과세하게 될까요?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에 따르면, 주식의 배당금은 해당 자산의 원천 국가에서 징수합니다. US ETF는 미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 개별 종목이 준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선과세합니다. 미국 정부는 15%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0원 × 15% = 30원을 제한 나머지 200원 - 30원 = 170원을 US ETF에 넘겨주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배당소득세율은 14%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다 높은 세율로 이미 과세했기에 추가 과세 하지 않습니다. US ETF는 투자자에게 170원을 배당금으로 줍니다.
나신입씨는 US ETF가 주당 1만원일 때 매수했습니다. US ETF는 10년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 주당 2만원입니다. 배당금도 그만큼 올라 400원의 배당금이 모입니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서 15%로 과세하니 투자자는 세후 340원을 받게 됩니다.
만일 나신입씨가 배당 대신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다면 얼마의 세금이 나가게 될까요? US ETF는 이제 한 주당 2만원입니다. 400원의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점 매매로 2%를 팔면 됩니다.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세후 340원을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일단 과세 국가가 다릅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과세하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합니다. 양도 차익은 매도로 만든 금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왜 매도로 만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투자자에 따라서는 더 유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신입씨는 US ETF를 1만원에 샀고, 이제 2만원이 된 상황에서 부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 400원 매도 대금에서 투자금은 200원입니다. 매도 대금 400원 중에서 200원은 원금인 것입니다. 양도 차익은 매도 대금 - 원금으로 계산합니다. 양도 차익은 400원 - 200원 = 200원입니다. 400원이 아닙니다.
이 양도소득 200원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는 15.4%(국세 14% + 지방세 1.4%)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00원 × 15.4% = 30.8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31원이라 보면, 투자자가 손에 쥐는 돈은 400원 - 31원 = 369원입니다. 실효 세율은 15.4%의 절반인 7.7%입니다. 배당으로 받을 때보다 29원을 더 받게 됩니다.
배당금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마다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버드콜의 과세
커버드콜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USCC ETF는 US ETF를 기초자산으로 콜옵션을 발행하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USCC ETF도 주당 2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USCC는 400원보다 많은 2,000원을 배당합니다.
2,000원 중에서 400원은 US ETF와 마찬가지로 보유 주식의 배당금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나머지 1,600원은 콜옵션 매수자에게 받은 프리미엄으로 만든 것입니다. 400원은 미국 정부가 과세하여 340원이 됩니다. 1,600원은 주식의 배당금이 아니니 양도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15.4%로 과세합니다. 1,600원 × 15.4% = 246.4원의 세금이 나갑니다.
합산해 봅니다. USCC ETF의 세전 배당금은 2,000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60원을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한국 정부가 246원의 세금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손에 쥐는 세후 배당금은 2,000원 - 60원 - 246원 = 1,694원입니다.
US ETF를 매도하여 2,000원의 현금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실효 세율은 7.7%이니 154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투자자는 1,846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커버드콜보다 152원이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9% 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는 ETF 세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과표기준가라는 것을 이용해서 과세하기에, 예로 든 세율은 최대치입니다. US ETF든 USCC ETF든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상 최대치로 과세 된다고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기초자산과 커버드콜로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오늘 은퇴를 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두었습니다. 기초자산과 커버드콜로 현금 흐름을 만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참고: 1억원은 계산하기 쉽도록 예로 든 수치입니다. 투자자에 따라 적절한 배수를 곱하면 됩니다.
기초자산은 연 10% 명목 성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커버드콜은 이보다 1% 낮은 연 9% 명목 성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 커버드콜은 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초자산 대비 1% ~ 4% 정도 장기 명목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초자산으로는 평가액의 10%, 커버드콜로는 9%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도 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커버드콜보다 11% 더 많습니다.
세금을 고려해 봅니다.
기초자산의 경우 투자한 1억원이 1년이 지나면 10% 명목 상승하여 1.1억원이 됩니다. 투자자는 1,000만원치 매도합니다. 기초자산은 10% 상승했기에, 매도한 1,000만원에서 양도소득은 (1.1억원 - 1억원) / 1.1억원 × 1,000만원 = 91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율 15%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는 91만원 × 15% = 14만원입니다. 첫 해 실효 세율은 14만원 / 1,000만원 = 1.4%입니다. 참고: 계산하기 쉽도록 세율은 15%로 가정했습니다.
1.1억원으로 늘어난 기초자산을 1,000만원치 매도했으니, 계좌는 다시 1억원이 됩니다. 다음 해에도 기초자산은 10% 상승해서 1.1억원이 될 것입니다. 원금 대비 수익률은 복리로 상승하기에 21% 상승합니다. 다시 1,000만원을 매도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21억원 - 1억원) / 1.21억원 × 1,000만원 × 15% = 26만입니다. 두 번째 해 실효 세율은 2.6%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 번째 해의 실효 세율은 3.7%, 네 번째 해의 실효 세율은 4.8%, 10년째 해의 실효 세율은 9.2%입니다. 실효 세율은 점차 높아지지만, 15%보다 항상 작습니다. k년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k - 1) / 1.1^k × 100만원 × 15%
커버드콜로는 9% 배당금을 받습니다. 기초자산보다 명목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9% 배당을 받아야 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이었던 커버드콜은 1년 후 1.09억원이 되고, 900만원을 배당하여 다시 1억원이 됩니다. 900만원의 배당금에 대해 15% 세율이 적용되면 135만원의 세금이 나갑니다. 세후 765만원입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년차 | 기초자산 | 커버드콜 | 기초자산이 더 받는 비율 |
1년차 | 986만원 | 765만원 | 29% |
2년차 | 974만원 | 765만원 | 27% |
3년차 | 963만원 | 765만원 | 26% |
4년차 | 952만원 | 765만원 | 25% |
5년차 | 943만원 | 765만원 | 23% |
... | |||
10년차 | 908만원 | 765만원 | 19% |
15년차 | 886만원 | 765만원 | 16% |
20년차 | 872만원 | 765만원 | 14% |
30년차 | 859만원 | 765만원 | 12% |
은퇴 초기에는 기초자산으로 25%가량 더 많은 현금 흐름이 생기고, 20년이 지나도 그 차이는 11% 이상입니다.
정리하며
커버드콜은 매달 큰 금액의 현금을 배당금으로 주기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편리하면서 유리한 상품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매도로 현금을 만드는 경우에 비해 더 작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기초자산과 커버드콜로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어지는 글: 커버드콜과 은퇴 그리고 현금 흐름 2 (인플레이션도 고려해 보자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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