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 해외 주식/ETF는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해외 ETF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배당락이 발생하기 전에 팔게 되면 배당소득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배당락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조금 아리송합니다.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세후 수익률에 대한 간단한 모델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배당금도 주가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종목이라도, 지난 1년간은 배당소득세가 유리했다가, 향후 1년간은 양도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모델을 세워 비교하겠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각종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환율도 일정하게 유지되며, 세금 공제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대략적인 추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최고배당 ETF는 매달 1%의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1 + 1%)¹² - 1 = 12.7%에 달하는 수익률입니다.
연 12.7%는 배당소득세가 없고, 배당금을 전액 재투자한 경우입니다. 해외 상장 해외 ETF의 배당소득세율은 15%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매달 1% × (1 - 15%) = 0.85%의 세후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1 + 0.85%)¹² - 1 = 10.7% 수익률입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부과하는 배당소득세율은 15%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부과하는 배당소득세율은 이보다 낮은 14%입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내야 하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국세가 없으니, 이에 따라붙은 10%의 지방세도 내지 않습니다.
배당락 직후에 매수해서 배당락 직전에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배당소득세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해외 상장 해외 주식/ETF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2024년 3월 22일 현재로는 배당소득세와 달리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듬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종의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최고배당이 배당금만큼 주가가 올랐다가, 배당금만큼 주가가 빠지는 것을 매달 반복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배당락 직후 100달러에서 배당락 직전 101달러가 되었다가, 1달러 배당 후 다시 100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배당락 직후 100달러에 매수해서 배당락 직전 101달러에 매도하면 1달러, 즉 1%의 양도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양도수익은 최대 1년간 복리로 굴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수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얻은 수익은, 배당금을 복리로 재투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1 + 1%)¹² - 1 = 12.7%입니다. 수익 12.7%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2.7% × (1 - 22%) = 9.91%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0.7%,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9.91%이니 배당소득세가 유리합니다.
배당률에 따라 달라질까?
위의 모델에서 월배당률을 r로 두면 아래와 같은 배당소득세를 내는 경우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의 예상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1 + r \times (1 - 15\%))^{12} - 1 $$
$$ ((1 + r)^{12} - 1) \times (1 - 22\%) $$
월배당률 r을 바꾸어가며 세후 수익률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종목의 월배당률은 0.5%, 연 6%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배당소득세를 것이 빨간색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세후 연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월배당률이 1% 이상이 되면, 일반적인 종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대개는 커버드콜과 같은 전략을 쓰는 인컴(income) ETF입니다. 이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참고로 인컴 ETF는 장기적인 자산 가치의 하락을 인정하고 분배율을 높인 상품입니다. 참고: 커버드콜 ETF는 진짜 배당금을 주는 것일까? (배당성장주와 커버드콜)
월배당률이 10% 정도는 되어야 양도소득세의 성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 정도면 비현실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있더라도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고 생활비를 꺼내 쓰는 것과 유사하기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현실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250만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고려하면, 거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 직전에 매수해서 배당금을 일찍 받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계좌에서 배당락이 다가온 종목 위주로 신규 매수하곤 했습니다.
배당금만큼 주가가 빠지고,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략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락 직후 매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종목은 매회 배당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연 4%의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라도, 분기마다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1%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0.15%가 배당소득세로 나가게 됩니다. 세금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해외 상장 해외 주식/ETF의 배당금은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세율이 조금 더 높더라도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 양도소득세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배당률이라면, 배당소득세를 내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배당률이 낮고, 과세이연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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