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에 이미 납부했다면, 한국에 중복납부하지 않도록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식 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서 해외 배당금이 있다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납세자 관점에서 대략적인 구조와 함께 살펴봅니다. 참고: 이 글은 네이버 미국주식이 미래다 카페에 올린 글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측면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주의: 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과 원천징수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또는 배당금에 붙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소득의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14%의 세율(국세)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국세의 10%인 지방세가 추가로 붙어 최종적으로는 15.4%를 내게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 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세과 배당소득세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제하고 주고, 세무서(국세청)에 세금을 납부(대납)하면서 그 내역을 신고합니다.
갑돌이가 배당을 받는다면,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 갑돌이에게 지급하고, 갑돌이가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으며,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세금을 대납하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신고 내역을 취합하면, 개인별로 이자와 배당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배당금과 원천징수
국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간단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몇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갑돌이가 보유한 애플(AAPL)이 한화로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한국이 아닌 미국이 먼저 배당소득세를 떼어 갑니다. 미국이 한국인에게 부과하는 배당소득세율은 15%이니 15만원을 제한 나머지 85만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약을 맺어둔 상태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먼저 떼고,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의 국가에서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양 국가의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참고: 해외 ETF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미국에서 먼저 15%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받아 갔습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미국보다 낮은 14%입니다. 그러니 갑돌이는 한국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갑돌이가 애플 배당금을 100만원 받았고, 미국이 먼저 배당소득세 15만원을 떼어갔기에 원천징수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갑돌이가 중국의 텐센트에도 투자했고,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100만원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에게 부과하는 배당소득세율은 10%입니다. 한국은 이보다 4% 높습니다. 한국은 4%를 추가로 과세하고, 여기에 지방세인 0.4%를 덧붙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0% + 4% + 0.4% = 14.4%로 과세됩니다.
증권사는 갑돌이가 텐센트 배당금을 100만원 받았고, 중국에 먼저 배당소득세 10만원을 냈고, 4만원을 원천징수했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갑돌이가 삼성전자, 애플, 텐센트로 각각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세금(한국의 경우 국세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목 | 배당소득 | 기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 |
삼성전자 | 100만원 | 14만원 | |
애플 | 100만원 | 15만원 | |
텐센트 | 100만원 | 4만원 | 10만원 |
총합 | 300만원 | 14만원 | 25만원 |
기납부세액은 한국에 낸 세금이고,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갑돌이의 배당소득은 300만원이고, 이자소득과 합하여 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기서 종결됩니다.
갑돌이의 배당소득이 각각 10배가 되면, 총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납부한 세금도 각각 10배가 되어, 기납부세액은 140만원, 외국납부세액은 250만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갑돌이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돌이가 근로소득까지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이 1,5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00만원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했다면, 나머지 500만원 중에서 기납부세액 140만원을 제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나머지 1,500만원 - 1,000만원 - 140만원 = 36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갑돌이의 외국납부세액 250만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합니다.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는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서 실제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갑돌이가 별생각 없이 신고를 하게 되면, 36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증권사에서 받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이미 낸 250만원을 깎아줍니다.
국세청이 못돼먹어서 이런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대개의 세금은 신고제입니다. 납세자가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서 증빙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국세청은 그대로 받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면, 이를 검증해 봅니다. 납세자의 계산이 틀려서 추가로 받아야 할 세금이 있으면, 모자란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부과하면서 소명 기회를 줍니다.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가만히 있습니다.
국세청은 더 받아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면밀하게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지, 돌려주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할 때, 계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화된 양식과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뿐입니다. 공제를 누락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대학원생의 기타소득세와 환급
대학원생의 경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기타소득세율은 20%(지방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기타소득의 6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실제 세율은 (1 - 60%) × 20% = 8%가 됩니다.
대학원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는 다른 소득이 없으며, 소득세를 내어 본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세금 떼고 주는 대로 받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간과 비중에 따라 연소득은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이미 낸 세금보다 적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납세자인 대학원생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세금을 더 내다면, 최장 5년에 대해 증권사의 외국납부세액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금융소득종합소득 신고 시 해외 배당금에 대해 기납부한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금융소득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친절하게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다고 돌려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알아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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